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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방법, 증빙서류 확인하기
2024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방법, 증빙서류 확인하기

 

 

 

목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하나하나 체크해서 최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많은 분들이 자료를 찾아보고 진행하실 텐데요. 

     

    개인별 상황에 맞게 최적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많이 궁금해하시기에 최대 750만 원 한도세금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대해 조건, 공제율, 제출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조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꼼꼼 확인 포인트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 2017년부터 임차분부터 고시원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복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2. 공제 대상자 및 공제율

     

     

    2024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방법, 증빙서류 확인하기
    2024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방법, 증빙서류 확인하기

     

     

     

    꼼꼼 확인 포인트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확정일자 요건은 2014년부터 삭제)

    ③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꼼꼼 확인 포인트

     

    *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현금영수증 이외의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방법, 증빙서류 확인하기
    2024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방법, 증빙서류 확인하기

     

     

     

     

     

     

     

     

    간단히 월세 세액공제 방법과 체크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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