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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한 곳에서 한꺼번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지원 신청 때 한 곳에서 법률상담과 지원신청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

 

 

 

 

 

 

 

 

 

 

 

 

 

 

2. 전세사기 피해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 프로그램

 

- 경·공매 절차 대행
- 우선매수권 행사
- 경·공매 유예·정지
- 조세채권 안분
- 우선매수권 양도

 

◾ 접수창구 일원화로 원스톱서비스 제공

 

접수창구

- 전국 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

▶ 지원업무


- (상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사항 안내, 경공매 관련 법률상담
- (신청서 작성) 피해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서 작성 보조
- (송부대행) 센터에서 신청서 최종검토 후 각 신청기관에 송부

 

3. 신청방법

 

 

- (대면)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서류 지참하여 센터 방문
- (비대면) 유선상담 후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

 

4. 신청서류

 

 

 -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임차인 확약서
 - (방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신분증(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방문하여 작성)

 

 

 

 

 

 

 

 

 

 

◾ 피해자에게 보다 정확한 전문 금융상담 지원

 

▶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인근 지사에서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 지원

▶ KB국민은행 특화지점에서 전문 금융상담 지원

 

4. 지원프로그램 및 신청기관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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