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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말정산 바로 신청

◈ 연말정산 시기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 (급여 분할지급)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합니다.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자(A02) 란에 기재 보험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세액 공제 없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제만 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하여 그만큼 세금을 더 낸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신고하려면 별도 신고 해야 합니다. ◈ 중도 퇴사 시 연말정..

정보 2024. 2. 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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